건축/사용승인 40

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내용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시행 2008. 4.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2호, 2008. 4. 23., 일부개정] ​ ​ 제4조(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감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

건축/사용승인 2023.02.02

건축물관리계획,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법 제11조 및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0-316호, '20. 5. 1.)의 시행을 위한 작성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첨부파일 건축물관리계획_작성안내서.hwp 파일 다운로드 ​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건축물관리법」제11..

건축/사용승인 2023.02.02

지적현황측량 결과부, 사용승인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 1. 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2014. 1. 17., 일부개정] ​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

건축/사용승인 2023.02.02

사용승인신청서 & 사용승인서, 사용승인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 ​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사용승인 2023.02.02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

건축/사용승인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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