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내용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 [시행 2008. 4.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2호, 2008. 4. 23., 일부개정] 제4조(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감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