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시행 2021. 1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8호, 2021. 11. 23.,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본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등에 관한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