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47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 준비과정, 셀프등기

금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며, 서류를 준비한 과정을 기록해 본다. ​ ​ ​ 미리 작성할 서류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는 빈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기입하였다. 등기신청서 이폼을 작성하며, 시스템에서 불러온 데이타를 빈양식에 옮겨 붙였다. 위임장 역시 이폼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빈양식에 이폼의 내용을 옮겨 붙여 사용하였으며, 잔금일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혹시라도 기재사항의 오류를 뒤늦게 발견할까 하여, 매도인의 양해를 구해 빈양식에도 도장을 받았다. 등기신청서의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수수료 사항은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필증의 내용을 옮겨 적는다. ​ ​ 세금, 수수료 취득세는 카드결제를 하지 못하여, 이택스의 지로를 이용하였다. 이택스의 납부확인서를 출력..

건축/세무 2023.02.08

취득세 신고 서류

매매 취득세 신고 서류 취득세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취득 상세 명세서 (공시가액 1억원 초과 시 제출)(서식 다운로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일반민원실 발급)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민원실 발급)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일반민원실 발급) 취득자 또는 취득자의 자녀가 만30세 미만, 미혼일 경우 세대분리 필요시: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월 전이면 전전년도)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거래: 매매대금 거래내역, 자금출처 증빙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매각 증빙서류 등) 대출금 인수 시: 대출잔액 확인 가능한 부채증명서 보증금 인수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시 추가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취득자와 배우자의 직전년도..

건축/세무 2023.02.0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8호, 2022. 11. 15., 일부개정] ​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복합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시행 2021. 1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58호, 2021. 11. 23.,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 ​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본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등에 관한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

건축/건축허가 2023.02.07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재(안내), 건축심의 / 사용승인

​ [붙임 제14호] ​ ​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재(안내) - ​ 【문의 :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 2133-2852】 ​ ​ □ 대 상 : 지반조사보고서 □ 등재자 : 지반조사 자(실제 지반조사를 실시한 자) □ 시 기 ○ 건축심의 시 : 굴토심의 신청시 지반조사보고서 등재 ○ 사용승인 시 : 건축물 준공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등재 □ 시스템 :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사용자메뉴얼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커뮤니티-자료실 참조 □ 회원가입 및 등재절차 ○ ID&PW(지반조사 자) → 승인(공간정보담당관) → 자료등재(지반조사 자) ​ ​

건축/사용승인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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