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이행조건중 건축허가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7&ccfNo=3&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