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47

상수도 공급신청 (급수신청), 사용승인

​ 건축허가 이행조건중 ​ 건축허가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97&ccfNo=3&cciNo=2&cnpClsNo=1

건축/사용승인 2023.02.04

건물번호판 설치 사진 &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사용승인

​ * 대개의 지자체는 사용승인신청전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하고 사용승인신청시 부착사진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나, 일부 지자체는 건축허가 신청당시에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라고 요청하기도 함. ​ ​ ​ ​ ​ 양천구 건축허가 조건 ​ 6)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판 설치 ○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관할 자치구에 건물번호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전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동법 제16조제 3항에 따라 제작 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부동산정보과 ☎ 2620-3460】 ​ ​ 송파구 건축허가 조건 ​ 16. 도로명주소 분야 - 건물번호판 설치 ㅇ 도로명주소법 제16조..

건축/사용승인 2023.02.04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 완료서, 사용승인

편의증진센터 허가서류 준비사항 1.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2.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단,용도변경시 관리대장사본첨부) 3. 설계도면 ㄱ. 사업개요 ㄴ. 장애인편의시설 설계개요 ㄷ. 배치도, 각층평면도, 단면도 ㄹ. 상세도 ⓐ 코어상세도 ⓑ 경사로상세도 ⓒ 화장실상세도(평면상세 및 전개도(예:대변기,손잡이 높이및폭)) ⓓ 보도블록 포장 상세도 ⓔ 주차장 : 바닥표시 및 입식안내판설치 (차량주출입구 입식안내판설치 편의증진센터 허가서류 준비사항 1.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완료서 2.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진(세부사항까지 확인 가능하여야 함) 4. 설계도면 ㄱ. 사업개요 ㄴ. 장애인편의시설 설계개요 ㄷ. 배치도, 각층평면도 ㄹ. 상세도 ⓐ 코어상세도 ⓑ 경사로상세도..

건축/사용승인 2023.02.04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용승인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6442 ​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

건축/사용승인 2023.02.04

건축설비 / 온돌 설치확인서, 사용승인

​ ​ ​ ​영업허가 보유 보일러설치업자에로부터 보일러 설치후 온돌설치확인서를 수령해야 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

건축/사용승인 2023.02.04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 필증, 사용승인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3.] [행정안전부령 제91호, 2009. 7. 3., 타법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 제13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건축/사용승인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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