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General Company for Water and Wastewater (GCWW) Law 8 of 1997에 근거, 상하수 시설에 대한 투자, 소비합리화, 운영효율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3년 각 지방조직 (Shabiat)으로 해체되었으나, General People’s Committee’s Decree No. 923/2007, Decree No. 1052/2007 containing Amendments/ Addendums to Decree 923 and Decree 321/2010 등에 근거 2007년 부활하였으며, 추가 기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기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을 할 수도 없고, 상태악화에 대한 책임도 없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