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용승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

자색소나무 2023. 2. 2. 14:37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2000. 7. 4., 2005. 7. 18., 2006. 5. 12., 2008. 12. 11., 2010. 8. 5., 2012. 12. 12., 2013. 3. 23., 2014. 10. 15.>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