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5, 6442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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