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336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24조 (건설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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